[연종집요 蓮宗集要]
제11장. 구품왕생(九品往生)과 변의(辨疑)
무량수경(無量壽經)에는 삼배생(三輩生)이 있는 것을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에는 삼배생을 구품(九品)으로 나누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데 그 행업(行業)의 우열(優劣)에 따라서 구품의 계급을 세운 것이다.
(一). 상품상생(上品上生)은 금강대(金剛臺)를 타고 저 나라에 가서 난다. (二). 상품중생(上品中生)은 자금대(紫金臺)를 타고 가서 저 나라에 가서 나되 하룻밤을 지낸 뒤에 연꽃이 핀다. (三). 상품하생(上品下生)은 금연화(金蓮華)를 타고 가서 나되 하루 낮 하루 밤을 지낸 뒤에 연꽃이 핀다. (四). 중품상생(中品上生)은 연화대(蓮華臺)를 타고 가서 낳되 오래지 아니하여 연꽃이 핀다. (五). 중품중생(中品中生)은 칠보연화(七寶蓮華)를 타고 가서 나되 七일을 지낸 뒤에 연꽃이 핀다. (六). 중품하생(中品下生)은 연화대 말이 없고 곧 극락세계에 가서 낳는 다는 말뿐이다 (七). 하품상생(下品上生)은 보연화(寶蓮華)를 타고 가서 나되 七七일을 지낸 뒤에 연꽃이 핀 다 (八). 하품중생(下品中生)은 천화(天華)를 타고 가서 나되 六겁(劫)을 지낸 뒤에 연꽃이 핀다. (九). 하품하생(下品下生)은 금연화를 타고 가서 나되 十二대겁(大劫)을 지낸 뒤에 연꽃이 핀다.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에 상품하생자 와 하품하생자가 타는 연화를 모두 금연화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이 업장(業障)이 무거워서 부처님은 뵈옵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의 좌대(座臺)만 뵈옵는데 그것도 분명치 못하며 일륜(日輪,일륜이라 한 것은 華를 일륜에 비유한 것이고 그 量이 큰 것을 형용한 것이다)과 같이 몽롱하게 보는 것이다.
(二). 하품하생의 사람이 업장이 무거워서 부처님이 맞으시는 것을 뵈옵지 못하고 오직 금연화만 얻어 정토에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경(觀經)에는 금연화가 그 사람 앞에 머문다 하였으니 만일 이것이 타는 연화라면 어찌하여 보화(寶華)에 앉는다고 말하지 아니 하였으랴.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에 중품하생자에는 부처님이 와서 맞으신다는 말이 없는데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二). 아미타불의 四十八원 중에 [시방(十方)중생이 보리심(菩提心)을 발하여 모든 공덕을 닦고 지심으로 발원하여 내 나라에 나려 하는데, 그 임종 때에 가령 대중(大衆)으로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정각(正覺)을 취하지 않는다]하셨으니, 이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무상(無上)대보리심(大菩提心)을 발하는 것인데 중품(中品)의 세 사람은 무상 대보리심을 발하지 못하고 오직 공덕만 닦아서 왕생하려는 것이므로 왕생할 때에 오셔서 맞으신다는 말이 없는 것이 경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와서 맞으시지 않더라도 그 본원(本願)에 어김이 없는 것이다.
정법(正法)을 비방(誹謗)한 자는 제하고 오역(五逆) 십악(十惡)을 짓더라도 왕생할 수 있다는데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 이유는 경에[오역죄인은 아비대지옥(阿鼻大地獄)에 떨어져서 一겁(劫) 중죄(重罪)를 받고 정법을 비방한 자는 아비지옥에 떨어졌다가 이 겁(劫)이 다하면 또 다시 다른 곳의 아비지옥으로 옮겨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百千 아비지옥을 지나는데 부처님도 그 나올 시절을 알지 못한다]하셨으니 정법을 비방한 죄가 극히 무거운 까닭이요, 또 정법은 곧 불법이니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정법을 비방하면서 어찌 정토에 나기를 원할 이가 있겠는가.
가령 부처님 국토가 안락(安樂)한 것만 탐하여 왕생을 원하는 이가 있다 하면 이것은 물이 아닌 얼음을 구함이며 또 연기 없는 불을 구함과 같으니 어찌 그 얻을 이가 있으리오.
정법 비방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세간의 온갖 선법이 모두 없어지고 출세간의 모든 현성(賢聖)이 모두 없을 것이 아닌가. 그대는 오직 오역죄가 중한 줄만 알고 오역죄가 정법이 없는 데서부터 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문] [관경(觀經)]에는 [오역죄 등을 범하고도 왕생할 수 있다]하고 [무량수경(無量壽經)]에는 [오역죄 등을 범하면 왕생하지 못한다]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하는가.
첫째는 오래 전부터 대승심(大乘心)을 발한 사람이 악연(惡緣)을 만나서 역죄(逆罪)를 지은 것이 아사세왕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비록 역죄를 지었으나 반드시 깊이 후회하고 발심하여 깨달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구하므로 능히 중죄를 없애 버리고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관경의 뜻이고
둘째는 자고이래(自古以來)로 대승심(大乘心)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 또 역죄를 짓고도 많이 후회 하지 못하면서 능히 보리심(菩提心)을 발하지 못하므로 왕생하지 못 하는 것이니 이는 무량수경의 뜻이다.
둘째 사람이 역죄를 지은 뒤에 능히 관불삼매(觀 佛三昧)를 닦지 못하면 비록 여선(餘善) 즉 다른 선행(善行)을 지었더라도 능히 죄를 없애 버릴 수 없으므로 왕생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무량수경의 뜻이다. |
제11장. 구품왕생(九品往生)과 변의(辨疑)
-
제5장 연종(蓮宗)의 염불방법(念佛方法) - 5. 조행염불(助行念佛) - (2)
-
제2장 극락세계의 삼성(三聖) - 4.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 (1)
-
제8장 유심정토(唯心淨土)와 자성미타(自性彌陀)의 변론(辯論) - 4. 극락정토 권(權) 실(實)의 변(辯)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2. 중국사람 - (11)과인니(果仁尼), (12)독고황후(獨孤皇后)
-
제9장 운명(殞命)의 전후 - 4. 중유(中有)의 작용(作用)
-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 5. 가족의 주의 할 일
-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 3. 다른 이는 염불을 권하며 조념(助念)할 것
-
제11장. 구품왕생(九品往生)과 변의(辨疑)
-
제9장 운명(殞命)의 전후 - 5. 중유(中有)의 생연(生緣)을 얻는 기한(期限)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2. 중국사람 - (7)문언박(文彦博), (8)왕일휴(王日休)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1. 우리나라 사람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2. 중국사람 - (13)왕씨(王氏), (14)불파(念佛婆)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2. 중국사람 - (15)장선화(張善和)
-
제13장. 연종(蓮宗) 사성예문(四聖禮文) - 《終》
-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 2. 운명(殞命)하는 사람은 일심(一心)으로 염불할 것
-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 6. 법사(法師)는 도행(道行)이 구족(具足)한 이를 청할 것
-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 8. 왕생의 징조(徵兆)와 서응(瑞應)에 구애되지 말 것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2. 중국사람 - (1)혜원대사(慧遠大師), (2)선도대사(善導大師 )
-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 1. 서방삼성(西方三聖)의 상(像)을 모실 것
-
제12장. 염불하여 왕생한 예 - 2. 중국사람 - (5)승예(僧叡), (6)유정지(劉檉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