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게 강설] 38. ‘법성게’ 제26구: “귀가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 구하는 만큼 구해지고 구해지는 만큼 곧 만족되는 도리 집 의미는 일승의 집이니 성자가 의거해 머무는 곳 집은 곧 법계와 상응한다
‘수행자의 방편’에 해당하는 끝 구절이 ‘법성게’ 제25구 “귀가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이다. ‘집으로 돌아간다[歸家]’란 본성(本性)을 증득한 까닭이다. ‘집(家)은 무슨 뜻인가? 이른바 법성의 참된 공[法性真空]은 깨달은 이가 머무르는 곳이므로 ‘집(宅)’이라 이름하고, 대비(大悲)의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으로써 중생을 그늘지게 덮어주는 것을 이름하여 ‘집(舍)’이라고 한다. 이 뜻은 삼승에 있으니, 일승이라야 비로소 구경이 된다. 무슨 까닭인가? 법계(法界)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의상 스님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가(家), 사(舍), 택(宅)의 세 가지에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일승의 행자가 돌아가는 집의 특별한 의미로 가(家)를 사용하고 있다. 택(宅)은 대비로 중생을 시원하게 덮는다는 뜻이고, 사(舍)는 깨달은 성자가 머무르는 곳이며. 가(家)는 일승의 집이니 성자가 의거하여 머무르는 곳으로서 법계와 상응한다는 것이다. 법융 스님은 이 집을 십현문(十玄門)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법계의 집에 돌아가는 것을 진기에서는 참된 근원[真源]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법계도주’에서는 법성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살림살이는 본래 기특할 것이 없으니 다만 본지풍광(本地風光)으로써 본래의 한전지(閑田地)를 얻으면 그 집 살림살이로 충분하다고 한다. 본지풍광이란 본지는 본래의 마음자리[心地]이고 풍광은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 즉 심성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나타낸 말이다. 이 본지풍광은 본래면목이라고도 하고 공적영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법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노는 땅이라는 한전지는 아무 일 없이 한가한 상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아무튼 법계(法界)와 상응하는 일승의 법성가에 돌아가 분수 따라 자량을 얻는다는 ‘수분득자량’을, 의상 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분수를 따른다[隨分]’란 원만하지 않은 뜻[未滿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행자가 분수따라 얻는 자량이 보리를 돕는 덕목이고, 그 예로 ‘화엄경’ 이세간품의 2천 가지 법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보리를 돕는 덕목이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조도법이다. 이 보리분법은 제4지 보살의 구체적인 수행내용이기도 하다. 이천 가지 답이란 보광(普光) 법당에서 보현보살이 불화엄삼매(佛華嚴三昧)에 들었다가 일어나, 보혜(普慧) 보살의 이백 가지 질문을 받고 한 물음에 열 가지씩 모두 2천 가지로 대답한 내용이다. 그 가운데 한 문답을 예로 들어보자.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10가지 눈[十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육안(肉眼)이니 일체 색을 보는 까닭이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열 가지 눈이니, 만약 보살마하살이 이 눈을 성취하면 일체 제불의 위없는 대지혜안(大智慧眼)을 얻는다. 보살이 이러한 십안을 얻으면 부처님의 대지혜안(大智慧眼)을 얻게 된다고 한다. 천안은 일체 중생심(一切眾生心)을 보는 까닭이라 하며, 명안은 광명안이고 보안은 일체지안(一切智眼)으로 명명되어 있다. 그리고 일체지안은 보문법계(普門法界)를 보는 까닭이라고 한다. 화엄수행계위로 볼 때 ‘이세간품’은 묘각(妙覺)에 해당하는 구경의 자리이다. 의상 스님은 이러한 ‘이세간품’의 법문이 일승의 보리분으로서 자량(資糧)이 됨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삼대기에서도 ‘자량’이란 2천 가지 도의 품목(道品) 등이며, 자량을 얻음이 행자의 가행방편(加行方便)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성가(法性家)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라니의 끈을 잘 잡아서 지니어 잃어버리지 말고 자량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분수를 따라 자량을 갖춘다’란 인행이므로 ‘분수를 따라’라고 하고, 이러한 인행으로써 보리에 이르므로 ‘자량’이라 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여의주를 얻어 모든 생계 도구를 다 자재하게 얻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만약 모든 행자가 여의교를 얻으면 이미 보리의 자량을 갖추게 되고 과(果)의 처소에 이르러 모든 것이 자재하다.(원통기) 설잠 스님 역시 자량은 삼십도품(三十道品)이고 자량을 얻는다는 것은 행자의 가행방편(加行方便)이라고 간주하면서도, 그 경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주리면 밥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추우면 불 쬐고 더우면 바람쏘이니, 무슨 소식이 있는가? 비록 그러하나 오이를 심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어 과일을 얻으니, 일승의 청정한 법계에 종자를 심어 어찌 현묘한 이야기가 없겠는가. 얼른 일러라. 자량은 집에 돌아온 주인이 수용하고 있는 자재한 경계이면서, 또한 집밖에서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나그네를 위한 양식이기도 하니, 득자량이 수행방편으로서 교화의 양식이 됨을 알 수 있다. 유문 스님은 삼승이나 오승(五乘)이 양껏 바닷물을 마셔서 각기 다 배부른 경계로 중생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애증(愛憎)이 없는 무연으로 여의를 잡고 자량을 얻는 것이 교화 받는 중생의 득이익을 거듭 말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집은 법성의 집[法性家]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분수따라 얻는 자량은 묘각에서 중생계로 크게 방향을 돌려 펼치는 2천 가지 도품이고, 보살이 구하여 실천하는 만큼 얻어서 수용하는 보살도의 공덕이기도 하다. 해주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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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게
2019.10.14 14:48
[법성게 강설] 38. ‘법성게’ 제26구: “귀가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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