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21.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수보리야, 여래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한 법이 있다’ 하리라고 너는 생각지 말라. 그런 생각을 말지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 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나의 말뜻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법을 말한다는 것은 말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법을 말한다고 하느니라.”
22. 무법가득분(無法可得分)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23.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하나니, 아상도 없고 인상ㆍ중생상ㆍ수자상이 없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즉시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착한 법이란 것은 여래가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착한 법이라’ 하느니라.”
24. 복지무비분(福智無比分)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여러 수미산들처럼 그렇게 큰 7보로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구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 준다면 앞의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수효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25. 화무소화분(化無所化分)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너희들은 여래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진실로 어떤 중생도 여래가 제도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을 여래가 제도할 것이 있다면, 이는 여래가 아상ㆍ인상ㆍ중생상ㆍ수자상이 있다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말하기를, ‘아상이 있다’ 한 것은 곧 아상이 아니거늘, 범부(凡夫)들은 아상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여래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라’ 하느니라.” 출처 :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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